연금저축·IRP 남은 세액공제 한도, 내 숫자로 계산하는 순서

월배 편집 · 2026.10.25 · 본문 숫자 기준 2026.10.25
연금저축·IRP 남은 세액공제 한도, 내 숫자로 계산하는 순서

올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여지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어떻게 계산할까. 답은 생각보다 짧은 식 하나로 나오지만, 그 식에 넣을 숫자를 어디서 가져오느냐에서 대부분 엇갈린다.

이 노트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모아 직접 계산해 보는 순서다. 결과는 단순 계산이고 세무 자문이 아니다.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진다.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는 네 개

남은 공제 여지를 따지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 올해 연금저축에 넣은 돈, 올해 IRP에 넣은 돈, 내 총급여, 그리고 올해 낼 세금(산출세액)이다.

여기에 고정된 기준선 세 개가 붙는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2026-10-25 기준)에 따르면 연금저축 단독 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공제율은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또는 13.2%다.

남은 한도 계산 4단계
남은 한도 계산 4단계

각 숫자를 어디서 꺼내 오는지가 첫 관문이다. 납입액은 금융사 앱의 납입 내역에서, 계좌가 여러 곳이면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가입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해 빠진 계좌가 없는지 맞춰 본다. 총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에서, 산출세액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참고 삼아 가늠한다.

숫자를 가져올 곳과 주의할 점
숫자를 가져올 곳과 주의할 점

1단계: 두 계좌 납입액을 따로 적는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금액을 각각 적는다. 합계만 적으면 2단계에서 계산이 틀어진다. 연금저축에는 600만원이라는 별도 상한이 있기 때문이다.

흔한 실수는 다른 계좌에서 옮겨 온 돈을 납입액에 넣는 것이다. 국세청 안내상 계좌 간 이전액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같은 과세이연 소득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진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다면 그 금액은 지우고 본인이 직접 넣은 돈만 남긴다.

자동이체를 걸어 둔 분이라면 11월·12월에 빠져나갈 예정 금액도 따로 적어 둔다. 지금까지 넣은 돈과 앞으로 넣을 돈을 나눠 두면 연말에 얼마를 더 넣을지가 바로 보인다.

2단계: 남은 한도를 한 줄로 계산한다

식은 이렇다. 남은 한도 = 900만원 − min(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 IRP 납입액. 단, 연금저축 쪽으로 더 넣을 수 있는 몫은 따로 600만원 − 연금저축 납입액까지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넘게 넣었다면 넘친 부분은 공제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min 이 들어간다. 반대로 IRP는 합산 900만원 안에서라면 혼자서도 다 채울 수 있다.

아래는 가상의 세 사람으로 식을 돌려 본 것이다(예시일 뿐 특정인의 사례가 아니다).

예시연금저축 납입IRP 납입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남은 합산 한도
A400만원0원400만원500만원(연금저축 쪽 최대 200만원)
B700만원0원600만원300만원(IRP로만)
C0원500만원500만원400만원

B가 자주 놓치는 경우다.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넣었으니 900만원까지 200만원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건 600만원이라 IRP로 300만원을 더 채울 여지가 있다.

납입 방식별 남은 한도 예시
납입 방식별 남은 한도 예시

A는 선택지가 두 갈래다. 연금저축에 2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나눠 넣어도 되고, IRP 하나에 500만원을 넣어도 계산 결과는 같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중도 인출 가능성이나 계좌 운용 방식에 따라 각자 판단할 문제다.

3단계: 내 공제율을 고른다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안내(2026-10-25 기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공제율을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로 적고 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본다.

공제율을 가르는 총급여 선
공제율을 가르는 총급여 선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연봉과 총급여를 같은 숫자로 보는 것이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연봉보다 작다. 연봉이 5,500만원을 살짝 넘어도 총급여로는 16.5% 쪽일 수 있다.

올해 총급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 올해 인상분과 성과급을 더해 대략 가늠한다. 경계선 근처라면 두 공제율로 모두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4단계: 돌려받을 금액의 윗선을 구한다

식은 남은 한도 × 공제율이다. 예시 B처럼 남은 한도가 300만원이면 16.5%일 때 49만 5천원, 13.2%일 때 39만 6천원이 윗선이다. 합산 900만원을 처음부터 다 채우는 경우라면 16.5% 기준 148만 5천원이 된다.

남은 한도 300만원일 때 돌려받는 윗선
남은 한도 300만원일 때 돌려받는 윗선

'윗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국세청 안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된다. 다른 공제를 받고 나서 남은 세금이 적다면, 한도를 다 채워도 계산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확인하는 방법은 지난해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보는 것이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웠다면 올해 연말 추가 납입의 공제 효과는 작을 수 있다. 이때는 공제보다 다른 이유로 계좌를 쓰는지 따져 볼 차례다.

한도 밖으로 넣은 돈은 무엇을 남기나

공제 한도와 별개로 넣을 수 있는 돈의 상한도 있다. 금감원 안내와 보도(2026-10-25 기준)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900만원을 넘겨 넣은 부분은 세액공제가 없다.

대신 계좌 안에 머무는 동안 세금을 미루는 효과는 남는다. 연금저축·IRP 안에서는 ETF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바로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뤘다가 연금소득세로 정산한다(세계일보 2026-06-15 보도). 일반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라도 분배금이 배당소득세 대상이라는 점과 다르다.

월배당 ETF를 연금계좌에 담으면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이 세금을 떼이지 않은 채 다시 굴러간다. 남은 한도만큼 넣었을 때 분배금이 몇 년에 걸쳐 어떻게 쌓이는지는 아래에서 숫자를 넣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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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뒤로 옮겨 가는 것이다. 국세청 안내 기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지방소득세 별도), 종신형 연금은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3%다.

수령 나이별 세율, 국세와 지방세 포함
수령 나이별 세율, 국세와 지방세 포함

이 세율은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는 전제에서만 맞는 숫자다.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로 꺼내면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되니, 연말에 넣는 돈이 언제 필요해질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한다.

연금계좌에 어떤 월배당 ETF를 담을 수 있는지는 분배 주기와 기초자산별로 아래 목록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같은 기초자산의 다른 상품도 함께 나온다.

월배당 ETF —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분배율최근 분배금주기1년 가격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4595802.80%2,778원월+2.6%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49840018.60%281원월+52.5%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4587302.90%39원월+25.3%
KODEX KOFR금리액티브(합성)4231602.64%266원월+2.5%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47215026.84%425원월+57.5%
KODEX CD1년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4810502.94%2,847원월+2.8%
사이트 최신 데이터 기준 · 투자 권유 아님나란히 비교 →

확인할 것

  • 납입 마감 시각: 금융사마다, 같은 회사에서도 연금저축과 IRP가 다를 수 있다. 지난해 기사에 나온 시각을 그대로 믿지 말고 2026년 기준을 쓰는 금융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한다.
  • 이전액 제외: 계좌 이전이나 퇴직금 입금은 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니다.
  • 총급여 추정치: 성과급·연말 상여가 반영되면 공제율 구간이 바뀔 수 있다.
  • 산출세액: 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된다. 지난해 결정세액으로 여유를 가늠한다.
  • 넣는 돈의 쓰임: 연금 수령 전에 필요할 돈이라면 한도 계산보다 이 질문이 먼저다.
납입 버튼 누르기 전 점검
납입 버튼 누르기 전 점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은 공제 여지는 두 계좌 납입액을 따로 적고, 연금저축은 600만원에서 자른 뒤 900만원에서 빼면 나온다. 거기에 내 공제율을 곱한 값이 돌려받을 금액의 윗선이고, 실제 금액은 산출세액이 정한다.

계산이 끝났다면 얼마를 더 넣을지, 넣은 돈으로 무엇을 담을지는 그다음이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연금소득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개요 · 뉴시스 2025-12-14 · 세계일보 2026-06-15

숫자 기준일 2026-10-25. 세금 계산은 단순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출처

공시·시세로 계산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글 속 숫자 상자는 사이트 최신 데이터, 본문 숫자는 2026.10.25 기준이에요. 정정 요청은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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