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D 국내 상장 세금, 내 계좌와 매매차익으로 따져 보기

미국 SCHD를 직접 사든 국내 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사든, 분배금에 붙는 세금은 15%와 15.4%로 사실상 같다. 세후 결과를 가르는 곳은 두 군데다. 팔 때 생기는 매매차익의 과세 방식(직투 22% 분류과세, 국내 상장 15.4% 배당소득)과, 국내 상장만 담을 수 있는 ISA·연금계좌다. 1,000만 원을 예로 10년을 계산하면 차이의 크기가 보인다.
SCHD를 두고 "직투가 낫다", "국내 상장이 낫다"는 말이 엇갈린다. 자주 인용되는 기준선은 매매차익 833만 원이다.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분배금에서는 왜 차이가 거의 없는지를 1,000만 원 하나로 끝까지 따라간다.
계산은 모두 현행 규정을 단순화한 것이고 세무 자문이 아니다.
분배금 세금은 사실상 같다

| 미국 SCHD 직투 | 국내 상장 4형제 (일반계좌) | |
|---|---|---|
| 분배금 과세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국내에서 15.4% 원천징수 |
| 1,000만 원 · 분배율 3% · 연 30만 원 | 세후 25.5만 원 | 세후 25.4만 원 |
| 금융소득 2,000만 원 합산 | 포함 | 포함 |
| 건보료 금융소득 1,000만 원 | 포함 | 포함 |
연 30만 원을 받을 때 두 방식의 차이는 1,200원, 10년을 모아도 1만 2천 원이다. 분배금만 놓고 보면 직투가 세금에서 유리하다고 하기 어렵다. 두 방식 모두 금융소득 2,000만 원 합산과 건보료 산정에 똑같이 잡힌다.
국내 상장 4형제(TIGER·SOL·ACE·KODEX)의 최근 1년 분배율은 3.01~3.09%이고, 원조 SCHD는 달러 기준 3% 안팎이다. 분배율 수준도 비슷하다. 네 상품의 지금 분배율과 다음 기준일은 아래 표에서 나란히 볼 수 있다.
매매차익에서 길이 갈린다: 833만 원의 의미

차이는 가격이 올라 팔 때 생긴다.
- 직투는 양도소득세다. 해마다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차익에 22%(지방세 포함)가 붙는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다.
- 국내 상장은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를 뗀다. 그리고 이 차익이 분배금과 함께 금융소득 2,000만 원 합산에 들어간다.
| 연간 매매차익 | 직투 (250만 공제 후 22%) | 국내 상장 (15.4%) | 유리한 쪽 |
|---|---|---|---|
| 200만 원 | 0원 | 30.8만 원 | 직투 |
| 500만 원 | 55만 원 | 77만 원 | 직투 |
| 833만 원 | 128.3만 원 | 128.3만 원 | 같음 |
| 1,500만 원 | 275만 원 | 231만 원 | 국내 상장 |
| 3,000만 원 | 605만 원 | 462만 원 | 국내 상장(단, 2,000만 합산 주의) |
833만 원은 (차익 - 250만) × 22%와 차익 × 15.4%가 같아지는 지점이다. 이보다 적으면 250만 원 공제가 있는 직투의 세금이 작고, 많으면 세율이 낮은 국내 상장 쪽이 작다.
단서가 하나 있다. 국내 상장의 차익은 금융소득에 더해지므로, 분배금과 합쳐 2,000만 원을 넘기면 넘는 부분이 종합과세로 간다. 직투의 양도차익은 이 합산에서 빠진다. 차익이 큰 해일수록 이 조건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계좌에서 난다
ISA와 연금저축·IRP에는 미국에 상장된 SCHD를 담을 수 없다. 국내 상장 4형제만 가능하다. 1,000만 원을 계좌별로 넣고, 분배율 3%에 가격 변동이 없다는 가정으로 10년 동안 분배금만 받는다고 놓으면 다음과 같다.

| 계좌 | 상품 | 10년 분배금 300만 원의 세후 | 비고 |
|---|---|---|---|
| 일반계좌 | SCHD 직투 | 255.0만 원 | 15% |
| 일반계좌 | 국내 상장 | 253.8만 원 | 15.4% |
| ISA (일반형) | 국내 상장만 | 290.1만 원 | 200만 원 비과세 + 초과분 9.9% |
| 연금저축·IRP | 국내 상장만 | 283.5만 원 | 과세이연 뒤 연금 수령 시 5.5% (55~69세) |
일반계좌끼리는 1만 2천 원 차이지만, 일반계좌와 ISA 사이는 36만 원이 벌어진다. 매매차익까지 넣으면 간격은 더 커진다. 500만 원 차익이 났을 때 일반계좌 국내 상장은 77만 원을 내는데, ISA는 비과세 한도 안이면 0원에 가깝고 연금계좌는 당장 낼 세금이 없다.
연금계좌는 분배금을 세금 없이 그대로 다시 굴릴 수 있어 10년이면 복리 차이도 생긴다. 위 표에는 이 효과를 넣지 않았다.
조건별로 나눠 보면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조건에 따라 갈린다.
- ISA·연금계좌에 넣을 여력이 있다면: 담을 수 있는 건 국내 상장 4형제뿐이고, 세금 차이도 이 경우가 가장 크다. 네 상품 사이에서는 수익률보다 지급 시점(월말/15일), 분배금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순자산 규모를 확인할 것.
- 일반계좌만 쓰고 차익을 해마다 실현한다면: 연 차익이 833만 원 아래면 직투, 위면 국내 상장의 세금이 작다. 국내 상장은 2,000만 원 합산을 함께 본다.
- 달러로 보유하고 싶다면: 직투가 그 조건에 맞는다. 분배금을 달러로 받고 환전 시점을 정할 수 있다. 환전 수수료와 5월 양도세 신고는 직접 챙겨야 한다.
- 환율: 4형제는 환헤지를 하지 않아 원화가 강해지면 가격이 내린다. 직투는 달러 평가액은 그대로지만 원화로 바꾸면 줄어든다. 결과는 같고 보이는 방식만 다르다.
그 밖의 문턱도 있다. 연금계좌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고, ISA에는 3년 만기와 납입 한도가 있다. 올해 8월 세제개편안에 담긴 '생산적금융 ISA'(국내 투자 배당 전액 비과세)는 정부안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 분배금 세금은 직투 15%, 국내 상장 15.4%로 연 30만 원 기준 1,200원 차이다. 둘 다 2,000만 원 합산과 건보료 산정에 포함된다.
- 매매차익은 연 833만 원이 분기점이다. 아래면 직투(250만 원 공제), 위면 국내 상장(15.4%)의 세금이 작다. 다만 국내 상장 차익은 금융소득에 합산된다.
- 가장 큰 차이는 계좌다. ISA·연금계좌는 국내 상장만 담을 수 있고, 10년 분배금만으로도 일반계좌보다 30~36만 원 세금이 적다.
담을 종목과 금액을 넣으면 세후 월 분배금과 금융소득 문턱까지 남은 거리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 일반계좌 몫이 2,000만 원 합산에 얼마나 가까운지부터 확인할 것.
- 소득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50만 원 공제·22%)·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배당소득 과세(15.4%)·ISA 비과세 한도(200만/400만 원 초과 9.9%)·연금소득세(3.3~5.5%) 현행 규정
- 4형제 분배율은 월배 데이터(10/16 종가)
- SCHD 분배율은 공개 시세 기준 근사. 단순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공시·시세로 계산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글 속 숫자 상자는 사이트 최신 데이터, 본문 숫자는 2026.10.20 기준이에요. 정정 요청은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보내 주세요.
새 노트와 이번 주 분배금 소식을
월요일 아침에 한 번에
- 새 월배노트 — 그 주에 쓴 글 2~3편
- 이번 주 기준일·매수 마감과 분배금이 늘거나 줄어든 ETF
- 포트폴리오를 담았다면 내 종목 매수 마감 하루 전·입금일 알림
세금·제도의 다른 글
전체 →- 연금저축 잔액, 공제받은 돈·안 받은 돈·수익 세 칸으로 나눠 세는 법2026.10.28
- 커버드콜 ISA 절세액, 과표기준가로 과세 몫부터 재는 순서2026.10.28
- ISA 개편안, 지금 어느 단계인지 직접 확인하는 네 단계2026.10.27
- 금융소득 2,000만원 판정, 세후 입금액을 세전으로 되돌려 세는 법2026.10.27
- 연금저축·IRP 남은 세액공제 한도, 내 숫자로 계산하는 순서2026.10.25



